중개수수료 계산기
주택 매매·전세·월세의 중개보수 상한을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해요.
주택 기준이에요. 금액 단위는 만원이에요.
법정 상한
200만 원
상한 요율 0.4%
실제 수수료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. 부가세는 따로예요.
계산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요. 페이지를 나가면 사라져요.
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은 이렇게 정해져요
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.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. 부가세는 따로예요.
중개보수 상한 = 거래 금액 × 상한 요율 (구간별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) · 월세 거래 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 (5천만 원 미만이면 × 70)
| 거래 금액 구간 | 상한 요율 (매매 · 임대차) |
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(한도 25만 원) · 0.5% (한도 20만 원) |
| 5천만~2억 원 · 5천만~1억 원 | 0.5% (한도 80만 원) · 0.4% (한도 30만 원) |
| 2억~9억 원 · 1억~6억 원 | 0.4% · 0.3% |
| 9억~12억 원 · 6억~12억 원 | 0.5% · 0.4% |
| 12억~15억 원 | 0.6% · 0.5% |
| 15억 원 이상 | 0.7% · 0.6% |
- 주택 기준이에요.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요율이 달라요.
- 구간 경계 금액은 위 구간에 들어가요. 예를 들어 매매 2억 원은 0.4% 구간이에요.
- 계산 결과는 상한이에요.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
계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
전세와 월세는 요율이 같나요?
둘 다 임대차 요율을 써요.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×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봐요. 그 값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해요.
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인가요?
아니요.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.
